2010년10월24일 100번
[임의구분]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,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.10.1.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.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.10.5.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,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.10.7.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.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?(다만,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)
- ① 2010.10.1.
- ② 2010.10.5.
- ③ 2010.10.6.
- ④ 2010.10.7.
- 2010.10.8.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동의 철회의 효력은 철회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. 따라서, 시장이 2010.10.5.에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추진위원회에 통지했으므로, 동의 철회의 효력은 2010.10.5.부터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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